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8 2018고단91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예외적으로 대표번호로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용자 본인의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4. 7. 4.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B’ 이라고 한다) 을 설립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인 ㈜B 을 운영하면서, ‘C ’으로 시작되는 인터넷 전화를 개설해 주고 인터넷 전화 사용량에 따른 이용대금을 지급 받아 왔으나, ‘C’ 인터넷 전화의 수신율이 저조하여 인터넷 전화 사용량이 낮아 지자 ‘C’ 인터넷 전화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공익 목적 또는 수신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 ’를 ㈜B 의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2016. 12. 경까지 ㈜B 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B 을 통해 개통한 인터넷 전화 회선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전화 사용량 증가에 따른 이용대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신청에 따라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주고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발신번호 변작을 통한 사기 방조 1) 피고인은 2017. 4. 7. 경 부산 부산진구 D 빌딩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의 요청에 따라 ‘E’ 명의의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 준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