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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4.23 2014가단1389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7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7. 20.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기간 2007. 7. 20.부터 2년, 보증금 500,000원, 월 임료 7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2010. 7. 20.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그 때부터 월 임료를 제 때 지급하지 않아서 2010. 7. 21. 기준으로 미지급 임료는 770,000원에 이르렀다.

원고는 위 임료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의 인도와 위 미지급 임료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27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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