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16. 4.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별지 도면 표시 5,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2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별지 도면 표시 5, 6, 7, 8, 12, 13,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미용실(60㎡),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1,000,000원(매월 20일 선불), 임대차기간 2009. 9.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2. 12.부터 2013. 4.까지 5개월간 임료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연체한 임료 5,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였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의 임료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은 2016. 1.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20.까지의 임료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료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최초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 연체임료 공제 5,000,000원)에서 2016. 4. 2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0일에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