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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06 2019고단28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8. 00:2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엎드려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목을 2회 밀치고, 그 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피해자의 머리에 씌워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탐문, 분석수사), CCTV녹화영상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 확인),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업무방해의 수단 및 방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력 기재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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