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8 2019고정38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20:57경 동두천시 B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