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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8 2019고정38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20:57경 동두천시 B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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