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7. 13: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D 서울역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종이박스를 가져가려 하다가 성명불상의 보안요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있던 계산대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계산대 모니터 지지대를 밀쳐 부러뜨리고, 계산대 근처에 있던 쓰레기통을 계산대 쪽으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계산을 하던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계산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품 계산 및 정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계산대 모니터 지지대를 손으로 밀쳐 부러뜨려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쓰레기통을 계산대 쪽으로 던져 그곳에 설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아크릴 가림판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견적서
1. 범행현장 및 손괴된 물품 촬영 사진 CCTV 동영상 파일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순번 9),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