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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30 2013노7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7. 3. 31.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C 상가에서 식당 4개를 운영하는데 각 식당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으로 합계 2억 원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D의 당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이 자신의 처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2007. 3. 중순경 3,000만 원의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 당시 피해자는 서울 강남구 C 상가 내의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자신이 위 상가에서 식당 4개를 운영하는데 식당 1개당 보증금이 5,000만 원이고 순이익 400만 원 정도이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일부인 약 2,400여만 원을 추심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1,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금액 약 8,600여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기소된 이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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