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2.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아래에서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 임대기간 2014. 8. 1.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특약 사항으로 ‘현 시설물 상태의 월세 계약이고, 건물주는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며, 종료 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8. 2.경 보증금을 5,000만 원, 월 차임 430만 원으로 증액하여 1회 갱신되었고, 2016. 8. 2.경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월 차임을 500만 원으로 증액하여 다시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인 2018. 5.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의 양도를 원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전에 중도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주장
가. 이행강제금 납부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 1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던 E에게 권리금 2억 6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4. 10.경 갑자기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가 불법 증축되었다는 이유로 철거명령이 나왔고, 철거를 하지 않으려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원고로서는 불법 증축된 부분을 철거할 경우 최소 20여 명의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영업공간이 사라지고, 그 부분에 다시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 그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며, E에게 이미 거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