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E모텔과 교환하였던 F사우나 내 식당 임차권에 기한 보증금 3,000만 원을 다시 회수하여, 이를 6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피고인의 차용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이미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은 2,000만 원이 남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충분한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실제로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의 액수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는 바람에,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이 5,000만 원인지 또는 2,000만 원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이 5,000만 원이라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ㆍ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은 2,000만 원만이 남았음에도, 위와 같이 차용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ㆍ교부한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F사우나가 위치한 건물은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식당 임차권에 기하여 그 보증금 3,000만 원을 회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모텔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다른 물건과 교환하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