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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5 2019노3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의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었는지 여부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 2020. 5. 28.자 변론요지서를 통해 위 주장을 철회하였을 뿐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도 나아가 본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운전 종료 전까지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미만이었다가 그후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여 음주측정시에 혈중알콜농도가 0.078%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78%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의 운전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은 23:50경으로 야간이고 비까지 오고 있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유리의 선팅이 짙었던 점, 피해자가 왕복 8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예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좌회전 대기 중인 선행차량을 발견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사고를 인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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