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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노4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 기준치를 초과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청하 반병 내지 2/3병을 마신 사실, ② 피고인은 사고 직후 도주하여 자신의 집에서 양주 골든블루 30ml 정도와 발렌타인 40ml 정도를 마신 사실, ③ 피고인은 곧이어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에 의하여 긴급체포되었고, J파출소에 도착하여 오후 12시 46분경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04%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알코올 체내흡수율 0.9,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상수 0.47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30%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고, 위드마크 공식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므로(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를 변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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