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10, 11번 이하 '103호 등'이라 한다
)의 각 해당 금액은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사용한 것일 뿐 횡령을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은 2003. 2.경부터 피해자 소유의 원심 판시 건물을 관리해 왔는데, 피해자가 2007년 말경부터[피고인은 그 시기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는 2007년 말경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이유서(보충)에서는 2007. 8.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지급해 오던 월 급료 50만 원과 방화관리비 월 10만 원의 지급을 중단하면서 103호 등의 연체 임대료를 받아 월 급료 및 방화관리비로 사용하라고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해당 호실의 월 임차료를 지급받아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원심 판시 건물 중 101호의 세입자는 10년간 월 임차료를 연체하였고, 연체된 월 임차료의 합계가 6천만 원을 넘는 사실, 피해자는 2007년 말경 피고인에게 위 101호의 연체 월 임차료를 지급받아 피고인의 월 급료 및 방화관리비(이하 ‘월 급료 등’이라고 한다)로 사용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연체된 월 임차료를 지급받아 월 급료 등으로 사용하도록 피해자가 승낙하였을 뿐 해당 호실을 특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103호 등의 월 임차료를 지급받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103호의 세입자로부터 받은 월 임차료는 연체되지 않았고 매월 지급시기에 제대로 지급된 사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