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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16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19. 1,000만 원, 2015. 11. 20. 1,700만 원, 같은 날 500만 원, 2015. 11. 24. 500만 원, 같은 날 300만 원, 2015. 12. 14. 300만 원, 2016. 1. 30. 1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가 차용을 부탁하여 피고에게 4,4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2) 피고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4,400만 원 중 3,000만 원은 피고가 차용한 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를 통해 피고 돈과 함께 투자한 투자금이므로 위 3,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변제책임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1,400만 원에 대하여는 차용금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가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3,000만 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내용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인정할 자료가 없어, 피고가 위 금원을 투자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의 투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4,400만 원은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투자한 투자금이 아니라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이라 할 것이고,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4,400만 원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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