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07 2016고정613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경 서울 금천구 독산4동 입구 시흥대로변에서 장물로 인도받은 오토바이를 손쉽게 판매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오토바이 차대번호 ‘C'의 D 주식회사 대표자 E 명의의 이륜자동차제작증 및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7에 있는 광진구청 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이륜자동차제작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이륜자동차제작증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8. 6.경부터 2014.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위조된 이륜자동차제작증을 배우자인 F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2013. 12. 19.경부터 2014.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조된 이륜자동차제작증을 지인인 G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2014. 2. 3.경부터 2014.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조된 자동차제작증을 지인인 H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각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외 관련서류, I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제출 서류

1. 각 광진구청 회신자료, 각 이륜자동차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