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2. 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5. 7. 16. 출국하였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속칭 여권 브로커를 통해 2008. 2.경 D 명의의 위조 여권을 취득하고, 위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비자를 취득하였다. 가.
입국심사 관련 피고인은 2011. 8. 24.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 여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외국인등록 관련 피고인은 2011. 8. 26.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E 직원을 통해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여권을 제시하여 D 명의로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 7. 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5. 7. 4. 출국하였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자신의 인적 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여권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관할 관청에서 자신의 생년월일이 ‘F.’로 허위 기재된 신분증과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비자를 취득하였다. 가.
입국심사 관련 피고인은 2011. 9. 27.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