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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6 2020노77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소집한 2018. 7. 22.자 임시총회는 적법하게 소집되고 현실적으로 개최되어 피고인을 원심 판시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대표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설령 위 임시총회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2019. 11. 6.자 정기총회에서 위 임시총회의 결의를 추인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대표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한 것이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위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위와 같이 등기를 경료하게 한 것이어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법 제228조 제1항에 정하여진 불실의 기재라고 함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으로 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므로 민법상의 사단법인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 등의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결의의 사법상 효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별도로 현실적으로 사원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이사 등 변경에 관한 결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584 판결 참조). 2)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한식일과 같은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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