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7.05 2012고합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4. 12. 19:3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미성복어’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에 있는 ‘현풍IC주유소’ 건너 편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인 점 등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