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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3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20:1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인근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이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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