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다9360(본소) 공사대금
2016다9377(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상고인
농업회사법인 M 주식회사 (변경 전: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5나1148(본소), 2015나1155(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6. 6. 28.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다513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대상이 경주시 N리(이하 'N리'라 한다) G 임야 5,299㎡(이하 '제1부지' 또는 'G 임야'라 한다)와 C 전 1,575m(이하 '진입로 부지' 또는 'C 전'이라 한다)만인지, 아니면 위 부지 각 일부와 더불어 H, I, P(이하 '제2부지'라 한다)의 일부도 포함되는지에 관해 다툼이 있는 이 사건에 관하여,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도급계약의 대상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주장과 같이 '제1부지'와 '진입로 부지 '만이라 할 것이고, 그 공사대금은 305,8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①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도급계약서는 2011. 6. 중순경 작성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뿐이고, 제1부지나 제2부지에 대한 별도의 도급계약서 가작성되지는 않았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공사장소로 '경주시 C외 허가필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허가필지는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제1부지뿐이었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이 사건 공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제2부지는 2012. 2.경에서야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는데, 일반적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는 않는다.
③ 제1부지와 진입로 부지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및 건축허가 당시 피고의 소유였으나, 제2부지는 피고 소유가 아니었다.
④ 원고는 "소 제기할 때 제출한 견적서(이하 '이 사건 최초 제출 견적서'라 한다)는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다른 현장의 견적서를 잘못 제출한 것일 뿐이고 실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견적서는 석명준비사항과 함께 제출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제시한 이 사건 견적서는 이 사건 계약서와 그 내용(금액)이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 6 이 사건 견적서의 토공사 표토제거 면적(6,204m)은 제1부지(5,299㎡)와 진입로 부지(1,575m) 면적의 합계(6,874㎡)와 유사하다.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공사장소로 '경주시 C외 허가필지'라는 기재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는바, 이러한 경우 그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이 사건 계약서와 함께 원고가 피고에게 메일로 보낸 이 사건 견적서, 그리고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제1부지와 진입로 부지 관련 공사도면(이하 '이 사건 관련 도면'이라 한다) 등의 내용도 보충적으로 함께 참작함이 상당하다(이 사건 관련 도면은 피고가 설계사무소를 통해 제출한 것인바, 원고가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제출한 공사도면 역시 같은 설계 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양 도면 사이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공사 대상 부지의 면적이나 형태 등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는 없어 보인다).
(2) 특히 이 사건 견적서에는 토공사인 표토제거 면적이 6,204m로 기재되어 있고, 옹벽 공사 등을 의미하는 구조물공 공사 면적이 1,800m로 기재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처럼 원고 제출 공사도면과 이 사건 관련 도면에 일부 차이는 있더라도 근본적인 차이가 없는 이상, 제1부지와 진입로 부지에 관한 이 사건 관련 도면의 공사내용과 이 사건 견적서의 공사내용을 비교하면, 이 사건 견적서가 제1부지와 진입로 부지 관련 공사 견적서인지, 제1부지 및 진입로 부지 각 일부와 제2부지 일부까지 포함한 부분에 관한 공사 견적서인지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① 제1부지와 진입로 부지에 관한 공사는 G 임야와 C 전의 합계 면적인 6,874m의 약 절반 정도에서 진행되거나 시행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이 사건 견적서의 면적은 G 임야와 C 전의 합계 면적에서 G 임야(제1부지) 상단의 약 670㎡를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견적서의 면적이 제1부지와 진입로 부지 중 G 임야 상단 부분만 제외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관련 도면에 의하면 옹벽 설치, 도로 포장 등의 공사가 G 임야(제1부지) 중 U 대, V답, W 전에 접한 상당 면적 부분과 C 전(진입로 부지) 중 상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해서만 시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이었음을 알 수 있고(기록 401~403쪽 등), 이는 원고가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제출한 공사계획평면도에 의해도 그러하다], ② 원심은 이 사건 견적서의 표토제거 면적(6,204m)이 제1부지(5,299m²)와 진입로 부지(1,575m²)의 합계 면적(6,874m)과 유사하다면서 이 사건 견적서가 제1부지와 진입로 부지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으나, 토공사는 '임목폐기물 처리'가 포함된 표토제거 공사와 성토, 평탄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사허가 내지 신고 면적과 무관하게 임목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는 표토제거 공사를 할 수는 없으므로, 제1부지와 진입로 부지 중 공사허가 내지 신고가 된 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제1부지와 진입로 부지 전체 면적과 이 사건 견적서의 표토제거 면적을 비교할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관련 도면의 제1부지와 진입로 부지 중 공사면적은 3,144m로 이 사건 견적서의 표토제거 면적의 약 1/2 정도이고, 이 사건 최초 제출 견적서의 표토제거 면적과 유사한 점, ④ 제1부지 관련 구조물공 공사 면적(= 옹벽 등의 높이 X 길이)도 이 사건 견적서의 구조물공 공사 면적인 1,800m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견적서는 제1부지와 진입로 부지 관련 공사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견적서 가제1부지와 진입로 부지. 제2부지 중 각 일부에 관한 것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한편, 원심은 제2부지의 소유권과 건축 공사 허가 여부, 이 사건 계약서에 'C외 허가토지'라는 기재가 있는 사정 등도 그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① 제2부지를 소유하였던 주식회사 S는 그 실질적 경영주가 피고와 같았던 점, ② 원고의 사내이사였다가 대표이사가 된 T과 피고의 실질적 경영주였던 K는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이미 제2부지 인근의 건축물 공사 등도 함께 진행한 경험이 있었던 점(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와 이 사건 견적서 등을 보낸 메일의 제목도 'N리3차토목공사계약서'이다), ③ 원고가 계약서와 함께 피고 측에 메일로 보낸 이 사건 견적서 파일의 제목은 'Q 토지 견적 서'인데, Q은 제1부지(G)와 무관하고, 제2부지(H 내지 8)의 모 지번이어서, 이 사건 견적서가 제2부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 인정의 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서가 제1부지와 진입로 부지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또한, 이 사건 최초 제출 견적서와 이 사건 견적서의 도로공사(포장공)는 그 견적 금액이 40,241,500원으로 일치하고, 표토제거 면적은 3,204m에서 6,204m로 3,000㎡ 증가된 것에 불과하며, 구조물공 면적은 900m에서 1,800㎡로 2배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최초 제출 견적서와 이 사건 견적서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착오로 제1부지, 진입로 부지 등과 무관한 다른 공사 현장의 견적서를 이 사건 최초 제출 견적서로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공사중단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 가까이 지난 2013.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와 이 사건 최초 제출 견적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견적서는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채, "공사대금 정산 결과 다른 현장의 공사비 8,200,000원을 합한 57,440,000원의 미지급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금액을 청구하였다가, 피고가 반소로 약 2억 원 가까운 청구를 하자 그때에서야 소 제기 시청구액이 일부 청구였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의 공사금액을 근거로 175,800,000원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① 공사중단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정산이 가능한 시점에서, 원고가 그 청구금액을 감축하여 청구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최초 소제기 시 청구한 금액은, 이 사건 최초 제출 견적서의 공사금액에서, 원고가 이미 피고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114,000,000원, 그리고 원고가 인정하는 미시공 공사 부분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소송 경과를 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상은 제1부지와 진입로 부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제1부지, 진입로 부지, 제2부지의 각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의 공사범위는 제1부지, 진입로 부지, 제2부지의 각 일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계약서의 공사범위는 제1부지와 진입로 부지라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배수공 공사 역시 포함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배척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와 함께 피고에게 보낸 이 사건 견적서에 배수공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최초 제출 견적서에도 배수공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② 계약서에 구체적 공사 내용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무렵 원고가 계약서와 함께 메일로 피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된 공사 항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 자신이 간이 배수로 공사만을 하였음을 자인하기도 하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에는 배수공 공사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해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은 배수공 공사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배수공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률행위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 근거한 기지급 공사대금 반환청구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사도급계약의 중도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