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1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01:00 경 서울 강동구 B 앞 길에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벤츠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 수스 노트북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엘지 전자 노트북 1개,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절도 사건 송치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