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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2 2020노1494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거나 편취하고자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 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 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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