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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4 2019노115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피고인들이 가짜석유제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공급받아 보관하고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운영하고,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주유소인 D주유소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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