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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8 2019고단5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 16:0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송내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계남공원 방면에서 송내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25세)이 운행하는 F WW125 오토바이 앞 카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CCTV 캡쳐, 각 사고영상,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정지선에서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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