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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87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03: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1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를 동대문 방면에서 종로4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7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지 원위요골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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