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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나5440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모닝 차량에 대하여 A를 피보험자 및 계약자로 한 무보험상해특약까지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고, 피고는 C 차량(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나. 제1심 공동피고 D은 2016. 6. 24. 09:00경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334 농협금천지점 앞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보성트윈힐스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보행자신호인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적색신호로 바뀌자 차량을 출발시켰다.

다. 그런데 A의 모 E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위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다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횡단보도를 건넜고, 적색신호에서 출발하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 E를 충격하여 E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위 무보험상해특약에 따라 E에게 치료비로 4,440,6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이 청주상당경찰서에 대해서 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E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다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하여 횡단보도를 건넜던 점, D이 적색신호가 되자마자 차량을 출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전방을 주시하고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E와의 충돌을 피하거나 혹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발생 시각, 도로의 현황, 사고발생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적색신호가 되었음에도 횡단보도를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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