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나2014387 특허권침해금지 등
원고,피항소인
○○○ 주식회사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항소인
룩셈부르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 2 . 17 . 선고 2013가합546931 판결
변론종결
2015 . 9 . 10 .
판결선고
2015 . 10 . 8 .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1 . 목록 제1항 기재 ' ◎◎◎ 애플리케이션 ' 을 대한민국 내에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는 별지 1 . 목록 제2항 기재 서버에 대하여 ' ◎◎◎ 애플리케이션 ' 을 대
한민국 내에 배포 및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 수정 부분
가 . 2쪽 아래에서 7행의 “ 피고는 사이프러스 ( Cyprus ) 에 " 를 다음과 같이 수정
피고 ( 사이프러스에 주소를 둔 ' ◎◎◎ ◎◎◎ ◎◎ ' 에서 룩셈부르크에 주소를 둔
' ●●● ' 로 주소와 상호를 변경하였다 .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 피고 ' 라 한다 ) 는 룩셈
부르크 ( Luxembourg ) 에
다 . 3쪽 3행의 " 제10 - 681926호 ” 를 “ 제10 - 0681926호 " 로 수정
다 . 7쪽 3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7 ) 비교대상발명 7
비교대상발명 7은 2004 . 3 . 공개된 ' OfficeSery Softphone PDA 사용설명서 ' ( 을
제40호증 ) 에 게재된 ' Softphone의 전화번호부 ' 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3 . 제
6항과 같다 .
8 ) 비교대상발명 8
비교대상발명 8은 2005 . 2 . 24 . 공개된 미국 특허출원공개공보 US 2005 / 44152호
( 을 제41호증 ) 에 게재된 '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주소록을 인스턴트 메시징 애플리케이션
과 통합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 ' 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3 . 제7항과 같
라 . 7쪽 9행의 제기하였다 . " 를 다음과 같이 수정
제기하였는데 특허법원은 2015 . 9 . 4 .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마 . 7쪽 11행의 " 36 " 다음에 " , 40 , 41 " 을 추가
바 . 7쪽 아래에서 5행의 “ 별지 2 . " 를 “ 별지 1 . " 로 수정
3 .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 피고는 ◎◎◎ 앱을 통하여 주소록 재편성 방법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스마트
폰 사용자들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7 , 10 , 11항 발명을 직접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설령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 앱을 통하여 주소록 재편성 방법의
단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복수로 이루
어진 주소록 재편성 방법의 단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채 피고의
그와 같은 의도를 모르는 스마트폰 사용자들로 하여금 그 단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게 하였고 , 따라서 피고는 형식적으로는 발명의 구성요소 일부 또는 전부를 스
스로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도구처럼 이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는 발명의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피고는 또한 ,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 3은 ' 정의된 주소록 레코드의 필드를
기초로 메모리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 이를 메모리에 기 저장된 주소록과 구분하여
임시 저장하는 단계 ' 인데 , ◎◎◎ 앱은 데이터베이스 커서 ( Cursor ) 1 ) 에 주소록과 구별되
는 별도의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지 아니하고 단말 주소록 테이블에서 읽어온 데이터를
◎◎◎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기 위하여 버퍼링 ( Buffering ) 2 ) 할 뿐이며 ,
또한 원고가 관련 사건 ( 특허심판원 2014당1070 ) 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 추출정보를 주
소록과 구분되는 별도의 임시파일로서 관리 ' 하지 아니하므로 ◎◎◎ 앱은 구성 3을 결
여하여 이 사건 제7항 발명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
는 것인데 ( 특허법 제97조 ) ,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 3은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주소
록과 구분하여 ' 임시 저장 ' 한다고만 하고 있을 뿐이고 , ' 데이터베이스 커서 ' 에 임시 저
장한다거나 ' 버퍼링 이외의 방법으로 ' 임시 저장한다거나 ' 별도의 임시파일로 관리 ' 한다 .
고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피고는 다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 주소록에서 특정 필
드에 대응되는 주소록 일부 항목을 추출하고 , 추출된 일부 항목을 별도의 주소록 파일
로 저장 ' 하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4와 과제해결을 위한 알고리즘 ( PIMS 서버에 저장된
주소록에서 일부 항목만을 추출하여 이동통신 단말기 내 주소록을 갱신하고 , 이에 따
라 주소록 갱신 속도를 향상시키며 ,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항목별로 주소록을 갱신 ) 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 비교대상발명 4에 개시된 알고리즘을 이동통신 단말에 설치되어
동작되는 인스턴트 메신저에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 . 한편 비교대상발명 7에 PDA에 설
치된 Softphone 프로그램이 PDA의 연락처 데이터에서 일부 항목만을 추출하여
Softphone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전화번호부 데이터를 생성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
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4에 비교대상발명 8을 결합하여서도 이 사건 제7
항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 .
살피건대 , 비교대상발명 4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관한 것으로 , 특히 PIMS 서버와
같은 특정 서버에 주소록 정보를 저장한 후 이를 사용자가 자신의 이동통신 단말기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저장된 주소록 정보 중 일부
항목을 선택하여 단말기 내 주소록을 갱신하는 것이 가능한 이동통신 단말기의 주소록
저장방법에 관한 것이다 ( 을 제34호증 2면 '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
기술 ' 부분 1 ~ 4행 ) .
즉 , 비교대상발명 4는 이동통신 단말기 내의 주소록을 인스턴트 메신저의 주소록으
로 재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서버 ( PIMS 서버 ) 로부터 주소록을 다운로드하여 이
동통신 단말기 내의 주소록을 갱신하는 기술이어서 이동통신 단말기 내에서 주소록을
재편성하여 메신저 전용의 새로운 주소록을 생성 및 저장하는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전제부 및 구성 1 , 2 , 3 , 4와 다르다 .
그리고 비교대상발명 7의 PDA Softphone의 전화번호부는 PDA Softphone의 전화
번호부 프로그램이 설치된 PDA의 연락처 데이터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으로서 [ 을 제
40호증 50면 ( 본문 44면 ) 5 ~ 7행 ] , PDA Softphone의 전화번호부 프로그램이 PDA의 연
락처 데이터를 편집하고 보여주는 기능을 할 뿐 일부 항목을 추출하여 별도의 전용 주
소록을 생성하여 저장하는 것이 아니다 [ 을 제40호증 49 ~ 53면 ( 본문 43 ~ 47면 ) ] .
그러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4로부터 또는 비교대상발명 4 , 7을 결합하
여 이 사건 제7항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라 . 피고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비교대상발명 8에 ① 이 사건 제7항 발명
의 전제부 구성 및 구성 1에 대응되는 구성 1 ( 을 제41호증 15면 청구항 21 ) , ② 구성
2에 대응되는 구성 2 ' ( 을 제41호증 15면 청구항 29 , 30 ) , ③ 구성 3에 대응되는 구성
3 ' ( 을 제41호증 15면 청구항 24 ) , ④ 구성 4에 대응되는 구성 4 ' ( 을 제41호증 15면 청
구항 26 ) 가 개시되어 있다 . 즉 , 비교대상발명 8은 ' 기 저장된 주소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정의된 주소록 데이터 필드에 대응되는 엔트리를 추출하고 , 기 저장된 인스턴트 메시
징 데이터베이스에서 정의된 인스턴트 메시징 데이터 필드에 대응되는 엔트리를 추출
하며 , 추출된 엔트리들을 집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 인스턴트 메시징 프레즌스 정
보를 집합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 ' 한다 . 이 사건 제7항 발명도 비교대상발명 8과 동
일하게 ' 기 저장된 주소록에서 정의된 특정 항목만을 추출하고 , 추출된 특정 항목으로
이루어지는 주소록을 기 설정된 편집 조건에 따라 가공 ' 하는 것이다 . 이처럼 대응되는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8
로부터 이 사건 제7항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 .
살피건대 , ① 비교대상발명 8은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주소록과 인스턴트 메시지의
연락처 정보가 통합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여 집합 데이터베이스에
서 그들을 서로 통합시키는 것으로서 ( 을 제41호증 식별번호 [ 3 ] , [ 4 ) , 비교대상발명 8
의 집합 데이터베이스는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서로 관련되어 있지 아니한 주소록과 인
스턴트 메시징 연락처 정보를 통합하는 구성에 해당할 뿐 , 이동통신 단말의 주소록을
인스턴트 메신저의 주소록으로 재편성하는 구성이 아니므로 비교대상발명 8의 구성 1 ' 를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전제부와 같다고 할 수 없는 점 , ② 비교대상발명 8 명세서의
' 먼저 , 주소록 스키마 ( 202 ) 가 이름 필드 , 성 필드 , 주소 필드 , 전화번호 필드 , 전자우편
주소 필드 , 회사명 필드와 같은 주소록 데이터 필드를 정의하기 위하여 주소록 라이브
러리 API (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 18 ) 에 의해 생성된다 . 그 주소록 스키마는
IM ( Instant Messaging ) 라이브러리 API ( 12 ) 에 의하여 IM 식별 필드 ( 즉 IM 핸들 ) 및 IM
접속 정보 필드와 같은 인스턴트 메시징 데이터 필드들이 추가되도록 확장된다 . 데이
터베이스 ( 22A ) 내의 각 데이터 필드가 애플리케이션 ( 10 , 16 ) 및 API ( 12 , 18 ) 에 의해 보
편적으로 인식 ( generically identified ) 될 수 있도록 , 스키마는 각 필드의 내용을 식별하
기 위하여 바람직하게는 각 필드에 관련된 메타 데이터를 포함한다 . 예를 들어 , 주소록
애플리케이션 ( 16 ) 은 상기 관련 메타 데이터에 의하여 IM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없
이도 IM 식별 필드들을 식별할 수 있다 ' ( 을 제41호증 식별번호 [ 22 ] ) 라는 기재에 나타
나 있듯이 , 비교대상발명 8의 집합 데이터베이스는 주소록 애플리케이션에 요구되는
필드도 추출하고 복수의 애플리케이션 및 API에 의하여 보편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
으로서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에 맞추어 편성된 주소록이라 할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
발명 8에서 집합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필드를 정의하고 추출 및 저장하며 업데이트하
는 것을 구성 2 , 3 , 4와 같다고 할 수 없는 점 , ③ 비교대상발명 8에서는 버디 / 그룹 목
록 ( 인스턴트 메신저 연락처 정보 ) 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 비교
대상발명 8이 별개로 존재하는 주소록 데이터베이스와 버디 / 그룹 목록을 통합하는 점
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 버디 / 그룹 목록이 주소록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생
성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비교대상발명 8에서 집합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별도의 주소록 재편성 구성을 이 사건 제7항 발명과 같은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를
위한 주소록에도 적용하여 이 사건 제7항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나 동기를 찾을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8로부터 이 사건 제7항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 다음 도면 참조 )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 피고는 및 비교대상발
명 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 이 사건 제1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4 , 7 , 8 및 비
교대상발명 5 , 6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이 사건 제10 , 11항 발명은 모두 이 사건 제7항 발명을 한정 ·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항의 발명이므로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 이 사건 제10 , 11항 발명 또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배기열
판사박재우
판사정윤형
주석
1 ) 데이터베이스 커서란 일련의 데이터에 순차적으로 액세스할 때 검색 및 현재 위치를 포함하는 데이터 요소이다 .
2 ) 버퍼 ( buffer , 완충기억기 ) 는 하나의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에 양자 간의 데이터 전송속도나 처리속도의
차를 보상하여 양호하게 결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 일시적인 기억 영역 ' 을 가리킨다 . 버퍼링이란 버퍼를 활용하는 방식 또는
버퍼를 채우는 동작을 말한다 . 다른 말로 ' 큐 ( Queue ) ' 라고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