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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5나2014387
특허권침해금지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2쪽 아래에서 7행의 “피고는 사이프러스(Cyprus)에”를 다음과 같이 수정 피고(사이프러스에 주소를 둔 ‘바이버 미디어 인크’에서 룩셈부르크에 주소를 둔 ‘바이버 미디어 에스에이알엘’로 주소와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는 룩셈부르크(Luxembourg)에

나. 3쪽 3행의 “제10-681926호”를 “제10-0681926호”로 수정

다. 7쪽 3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7) 비교대상발명 7 비교대상발명 7은 2004. 3. 공개된 ‘OfficeServ Softphone PDA 사용설명서’(을 제40호증 에 게재된 ‘Softphone의 전화번호부’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3. 제6항과 같다.

8) 비교대상발명 8 비교대상발명 8은 2005. 2. 24. 공개된 미국 특허출원공개공보 US 2005/44152호(을 제41호증 에 게재된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주소록을 인스턴트 메시징 애플리케이션과 통합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3. 제7항과 같다. 라.

7쪽 9행의 “제기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 제기하였는데 특허법원은 2015. 9. 4.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7쪽 11행의 “36” 다음에 “, 40, 41”을 추가

바. 7쪽 아래에서 5행의 “별지 2.”를 “별지 1.”로 수정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피고는 바이버 앱을 통하여 주소록 재편성 방법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7, 10, 11항 발명을 직접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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