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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5 2014가단25291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부산 중구 C 대 112.4㎡ 중 별지1 도면 표시 9, 10, 6,...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4. 9. 1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

) 및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원고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2. 9. 26.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 및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11. 6. 다시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1/2 지분 및 이 사건 피고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경계 침범 1)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9, 10, 6, 7,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8㎡(이하 ‘이 사건 피고 제1침범부분’이라 한다

) 지상에는 이 사건 피고 건물을 떠받치는 옹벽 및 담장(이하 ‘이 사건 옹벽 등’이라 한다

)이 설치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8, 9,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7㎡(이하 ‘이 사건 피고 제2침범부분’이라 한다

)는 피고가 권한 없이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2)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2.1㎡(이하 ‘이 사건 원고 침범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이 사건 원고 건물 중 3층 건물 벽 및 담장(이하 ‘이 사건 침범건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내지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남부지사장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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