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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1610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10. 20.부터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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