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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0 2019고단1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1. 10. 5.자 벌금 100만 원 및 2016. 8. 31.자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9. 4. 17.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2019. 4. 2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물금면에 있는 물금역 앞 도로에서 부산 북구 B아파트 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죄로 적발되어 법원이 500만 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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