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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29 2019고단1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7. 10.자 벌금 100만 원의, 2007. 5. 31.자 벌금 2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9. 7. 13. 03: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매장 옆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과선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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