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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5 2019고단1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2006. 10. 2.자 벌금 300만 원의, 2007. 1. 31.자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2019. 8. 23. 09:43경 부산 사상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단속 시점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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