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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7 2012고단49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91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1. 16. 00:05경 부산 동래구 C마트 뒤편 술집에서 친구인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D을 뒷자리에 태워 집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늦게 간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울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D은 피해자의 배를 머리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효성 메가젯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1. 16. 00:40경 부산 동래구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벌금미납으로 수배된 사실 및 전과 등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형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인적사항을 진술하고,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2고단7255』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8. 6. 05:30경 부산 동래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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