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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2 2018고정50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합자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8. 28.부터 2017. 12. 31.까지 차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3,483,3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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