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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25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1.경부터 피해자 B과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동업하던 중 2011. 9.경 장사가 되지 않아 폐업을 하게 된 상태에서 음식점 내에 있는 집기류 등에 대해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처분할 마음을 먹고, 2011. 9. 29. 14:00-15:00경 경기 남양주시 D건물 3층 318호 C에서, 피해자가 구입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시스템 에어컨(자동승강그릴) 2대, 에어컨 실외기 2대 등 6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획서(동업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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