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B와 E 사이의 법적 갈등으로 이 사건 토지 상의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장기간 방치되자 지반 붕괴, 인명 추락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발생하였는데, 피고가 2018. 2. 2. B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하여 터파기 공사와 지하3층 토목공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로써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것으로서 견련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는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판단 1)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한 공사 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8. 5. 30.자 2007마98 결정,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247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용인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E이 2014. 11.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중단한 후 방치되어 토지 위 옹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