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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9 2019나29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1991. 10. 17. 접수 제21921호로 1991. 9.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K,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4. 30. 사망하였다.

다. 한편 나주시 N 답 2,972㎡(이하 ‘N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7. 11. 14. 접수 제34660호로 2017. 11.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종중은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K과 망인에게 각 1/2 지분씩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2017. 11. 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와 원고 소유의 N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는 N 토지에 관하여 소외 종중의 회장인 K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서 소외 종중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이 종중이 자연발생적인 집단이라고 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종중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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