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고정166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세발자전거 부지를 매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09: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밭에 자신이 매입한 번지의 옹벽을 보수한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옹벽을 밭쪽으로 무너뜨리고, 밭에 덮어놓은 비닐을 찢고 흙을 파헤쳐 놓는 등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인 밭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