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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정146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0. 서울은평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서울 은평구 B 지상에, 2개동 지상 6층, 연면적 1387.44㎡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허가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2. 6. 14. 위 건축물의 B동 3층 301호에 입주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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