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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52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0. 서울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B에 관하여 2개동 지상 6층 연면적 1,387.44㎡의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2. 6. 9.경 위 건축물의 에이(A)동 601호에 입주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건축법위반 건축주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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