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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26 2019고합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 B에 근무하는 미군무원(4급)으로, SOFA 대상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5. 21:00경 평택시 C건물 D동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마약류인 대마성분이 함유된 대마카트리지를 전자파이프에 연결하여 그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0. 17:00경 E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된 미군사우편물에 마약류인 대마성분이 함유된 대마카트리지 3개를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들여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공조수사요청에 따른 수사착수보고(적발사진, 분석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첨부, CD 1장)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대마 1회분 가액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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