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1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공동개발사업 약정 1) 원고와 피고는 2016. 1.경 피고의 부모인 C, D이 소유하고 있는 서귀포시 E,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상가신축사업’이라 한다

)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또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서귀포시 G, H, I(이하 ‘이 사건 인근 토지’라고 한다)를 추가로 매입하여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고, 2016. 2.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사업부지 : 이 사건 토지 외 사업부지(사업부지와 타운하우스 매입비용 10억 원을 합산하여 투자금액을 70억 원으로 확정한다)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는 피고와 원고가 본 사업을 공동 추진함에 있어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상호 간의 업무제휴에 동의한다는 의사와 의향을 분명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내용) ① 양 당사자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최대한 지원한다.

② 본 사업과 관련한 양 당사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고는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사업부지 확보 자금으로 약 10억 원을 확보한다) 추후 지정하는 신탁회사에 적법하게 사업부지를 신탁하기 위해 노력한다.

2. 피고와 원고는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한 시행법인 설립을 위해 노력한다.

3. 원고는 사업계획수립과 금융조달, 분양업무에 있어 자신이 가진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최대한 이용해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4. 금융조달 및 수익금분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협의를 통해 정식계약 체결시 정하기로 한다.

④ 양 당사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식계약을 체결하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