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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5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현재까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종교단체 F 교회 주차장 입구에, 위 교회에서 건물 완공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재 콘테이너 1동 연면적 15㎡를 설치하여, 위 교회를 이용하는 차량 및 교인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교회의 운영 및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철재 콘테이너 1동을 교회 건물 앞 노상에 설치하고, 지하 계단 통로에 건축자재 등을 보관하여, 위 교회를 이용하는 차량 및 교인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교회의 운영 및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정조서(2010가합894)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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