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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9 2014고단206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60』- G G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되었으나,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에 잠적불출석하여 변론이 분리되었으며, 이 사건 선고일 현재 위 G에 대한 재판은 추정 중이다.

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과 함께 2008. 4. 초순경 G이 보유하고 있던 H 렉서스 승용차 및 I 아우디 승용차는 경마장 등지에서 입수한 진정한 권리관계를 알 수 없는 대포차량이며, 위 렉서스 차량의 경우 ㈜J에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할부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차량이어서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부적합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차량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의 차용증을 제시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G은 2008. 4. 초순경 지인인 K에게 “차량 2대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려고 하니 네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겠다. 빌린 돈은 바로 변제할 것이니 아무 문제 없다”고 부탁하여 K의 동의를 받은 후, 위 K 명의로 ‘8,000만원을 빌리고 2008. 5. 1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1장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대부 중개업자인 L에게 “K라는 사람이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대부업자를 알아봐달라. K가 작성한 차용증이 있고, 담보로 K 소유의 차량 2대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G은 차용증의 진위나 담보로 제공할 차량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L로 하여금 2008. 4. 10. 10:00경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게 하여 "아는 사람이 가게를 얻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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