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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5노725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K가 지시한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그 체크카드를 사용해 돈을 인출한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K와 공모하여 피해자 D 등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각 편취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K와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L 등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 등으로 하여금 돈을 대출받는 데 필요한 신용보증서 발급비용 등의 명목으로 K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미리 확보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K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K와 공모하여 피해자 L 등으로부터 돈을 각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5. 1. 9.경 봉제 교육을 끝내고 취업비자를 받기 위하여 20일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그 동안 비자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하여, 중국에 있는 K라는 동생에게 부탁하자, K가 '기편한(사기친) 돈이 카드에 있는데, 형님이 대신 카드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돈을 빼는 일이다.

이 일을 하면 하루에 약 10~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끔 빚을 받은 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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