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상표법위반죄 부분을 파기한다.
상표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이하 ‘도주차량죄’라 한다) 부분 1) 사실오인 사고 직후 피고인은 당황하여 실수로 피해자의 어머니 M에게 피고인의 예전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일 뿐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상표법위반죄 부분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도주차량죄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4. 2. 02:00경 주차된 트라제 차량을 후진하던 중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졌으며 위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던 점, 사고 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M이 창문을 두드려 피고인을 내리게 하였는데,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서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는 않았던 점, M은 당시 피고인이 술을 먹은 것 같아 보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M에게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불러주고 M이 위 번호를 자신의 휴대폰에 입력한 후 발신 버튼을 눌렀는데, 피고인이 차량 쪽을 바라보며 M에게 ‘울리잖아요. 울리잖아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M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알고, 나중에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연락하기로 하여 피고인과 헤어졌던 점, 피고인이 M에게 알려 준 휴대폰 번호는 사고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가 아니라 피고인이 2011. 9. 26.부터 2012. 7. 11.까지 사용하던 것인바, 이 사건 사고 당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