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25861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서울 성북구 장위동 188-1 일대 87,78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9. 3. 20.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

), 2009. 3. 24.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3. 1. 10. 사업시행인가를, 2015. 11. 2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6. 9. 12.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그 관리처분계획은 2016. 9. 19.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6-126호로 고시되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바, 현재 위 부동산에서 금융업을 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에 대한 공탁 원고는 피고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7. 1. 20. 위 위원회로부터 수용 개시일을 2017. 3. 10.로, 피고에 대한 영업보상금(이전비)을 98,000,000원으로 정한 수용재결을 받아, 2017. 3. 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17년 금제1135호로 위 영업보상금(이전비) 98,000,000원 전액을 공탁하였다. 다.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1) 이 사건 정비구역의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2009. 12. 23.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6020호로 제기하였으나, 2010. 12. 2.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들은 서울고등법원 2011누2103호로 항소하였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