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2. 기재...
이유
기초사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진행 경과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 성북구 E 일대 87,78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9. 3. 20.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 2009. 3. 24.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3. 1. 10. 사업시행인가 이하 이를 '2013. 1. 10.자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이라 한다
를, 2015. 11. 2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6. 9. 12.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그 관리처분계획은 2016. 9. 19.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F로 고시되었다.
별지
목록
1. 2. 3. 기재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서 G대중사우나를, 피고 C는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이발소를, 피고 D은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매점을 영업하면서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들 등에 대한 공탁 원고는 피고들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7. 1. 20. 위 위원회로부터 수용 개시일을 2017. 3. 10.로, 피고 B에 대한 영업보상금을 156,745,00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영업보상금을 21,433,33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영업보상금을 19,533,330원으로 정한 수용재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