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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나34029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당사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신용카드 등의 결제중개업 등을 하는 VAN(Value Added Network, 부가가치 통신망)사의 총판, 대리점 또는 총판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법인이다.

피고는 신용카드 등과 전자화폐의 발행, 판매 및 관리 업무, 신용카드 등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 결제 업무, 신용카드 등의 회원, 가맹점 모집과 관리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과 개별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맹점 모집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1년씩 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 가맹점 모집 용역계약서 제1조 용역의 내용 원고들은 피고가 수행하는 “가맹점 모집 및 관리업무” 중 “모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요청에 따라 용역을 수행한다.

제2조 모집의 범위 본 계약상 “모집”이라 함은 피고의 가맹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제3자인 사업주(가맹점업주)로부터 피고가 정하는 내규에 따라 가맹점 가입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징구해 동 서류 기재 내용의 사실확인 및 사업장의 영업 여부 사실확인 절차를 마치고 징구서류 일체를 피고에게 제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 가맹점 승인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가맹점 가입서류에 대하여 내규에 따라 가맹점 자격심사를 하고, 동 심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업소에 한하여 피고의 가맹점으로 승인한다.

제4조 수수료 지급 ①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제출한 모집서류 가운데 전 3조의 절차에 따라 승인된 업소에 대하여 전산등록을 마치고, 동 전산등록된 업소 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을 연체한 경우 본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의 지급유예는 물론 해당금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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