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하순 저녁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0. 저녁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9, 16 내지 19, 22 내지 2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제3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제3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4년 6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모(母)를 부양할 책임 - 불리한 정상: 동종 처벌 전력 8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일어남 -...